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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올 5월에 새로운 맘으로 미화원(용역이겠죠) 입사를 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그 담당 센터 직원(미화원 담당)이 찿아와 미화원 분들에게 일을 그따위로 할려면 그만두라는둥....
이미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미화원 직원을 남자 직원으로 교체해야 하니까??
입사한게 잘못 입니까?
한 사람 나가라는 등~~
그 직원 지금  제 정신입니까?
용역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고 본 청 직원은 용역직원한대 직접 관섭을 한다거나 업무지시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공용주도 직원한대 함부로 나가라 마라 하면 노동법에 위배대는 사실을 모릅니까?
정말 한심한 직원 아닙니까?  힘없는 용역 직원이라고 직접대고 나가라 말라 하는지 참 어이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추가 신청을 하시고 직원이 감소가 필요하면 1년 계약 말료후에 하십시요.~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노동청, 국민인권위원회, 부산시청등에 제가 분명히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 분명히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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