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로나로 인해 8일까지 휴관한다는데 거기에따른 2월 3월분 휴관에따른 보상조치는 어떻게되나요?
2.사태가 길어지면 차라리 4월달로 이월을 하던지 아니면 수강취소 신청 할려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그리고 전화통화는 전혀 되질않네요.. 출근자체를 안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