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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매일반 회원입니다.
샤워장이나 수영장내에 강습시간외 스노클 및 스타트시 퇴장조치 및 회원자격 제제를 가한다는 경고문구가 있습니다만, 진정 이 문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7시반 강습이 끝나고 자유시간인 7시50분경에  8시반 3레인 여자 회원 한명이 제가 사이드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서 스타트를 하더군요. 경고문구처럼 퇴장이나 제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을까요?
누구하나 머리가 깨지거나 허리가 아작나야 그제서야 센터에서 나서실겁니까? 아니면 회원들간의 자정노력만 바라고 있는겁니까?
회원들간의 자정노력을 바라신다면 결국 회원들끼리 싸워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일테니 샤워장이랑 수영장에 있는 스타트 금지 경고문구부터 떼주세요!!!
본인이 그런 드러운 꼴을 직접 당해봐야 다시는 안하지 않을까요?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걸 수도 있으니 그 회원이 턴할때마다 제가 직접 바로 위에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정말 잘할 자신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알게되겠지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짓들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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