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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바닥을 14일 오후부터 17일까지 하더군요 체육센터가 언젠가부터 한 달에 2번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설물 관리일이라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공사도 필요한 공사이며 그 기간이 4일정도 소요가 된다면  왜? 시설물관리일과 연계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아울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헬스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책은 왜 없나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져 조용한 것이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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