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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 구경하다가 알게된 내용인데요. 확인 바랍니다. 아래 내용중 저희 와이프가 수영에서 가임여성10%
할인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가족수영할인에서 가족의 정의는 무었인가요? 저도 수영하고 있으니 할인대상인가요?
또, 이런 내용을 접수시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요?
 
| 1.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 기존회원(당월 등록회원) : 매월 16일부터 - 신규회원(당월 미등록회원 포함) : 매월 22일 12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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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가입은 반드시 프로그램 참가자의 본인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번호를 꼭 기입하여 주십시오. (수영프로그램 가임여성 할인) - 타인 명의로 등록시 수강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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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그램 등록, 연기, 환불 등 제규정은 이용안내를 확인 후 수강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연기, 환불은 방문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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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할인 대상자 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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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성 할인 : 10% |
- 해당 사항은 실시간으로 체크함으로 해당 금액 확인 후 등록하여 주십시오. (해당 창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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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영요금 할인 : 20% |
- 현장 방문 접수 (접수시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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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할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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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할인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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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 후 인원 미달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개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6. 명절, 공휴일, 국경일은 수업을 하지 않으며, 별도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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